국내 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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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이 허용된다.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고 캠퍼스 간 교류를 통해 내국인 학생의 유학 수요도 충족하는 다각적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본교 졸업장을 받는다.

8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듣고 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으로 옮겨 3년을 다니면 국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 이상을 따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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