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정부, 부가세 면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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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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