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0월부터 직장에서 동료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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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스트 미디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정리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52시간제를 도입하고 12개 특수직종 종사자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7월 6일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소방, 교육(조교 또는 교육전문 직원) 분야의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급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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