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응하는 금융위의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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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말까지 국내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공매도 거래조건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시장의 불안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데 기인한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에는 개인과 기관 간의 차별적인 차입공매도를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사전 방지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기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을 촉진하며, 향후 증시의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이라며, 이번 조치로 공매도 제도가 신뢰할 있는 것으로 자리매기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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