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피엘에스(PLS) 시행을 앞두고 남양유업과 협의회 개최
(자스트 미디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축산물 피엘에스(PLS)에 대한 홍보와 원유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남양유업 천안신공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PLS는 동물약품 잔류허용물질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제시하여 가축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원유의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낙농농가에서부터 유가공업체까지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원유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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