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인 하도급대금 회피로 공정거래위원회,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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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보증 의무를 피해 10개 수급사업자와의 12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건설위탁 의무화된 지급보증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는 이에 대해 이례적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원사업자들의 의무준수를 강조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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