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강화…입주자 의무화 및 측정대행업자 검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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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환경부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가 의무화되며, 시공자가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검증된 '측정대행업자'만 측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일정에 따라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회자가 선정되면 측정이 진행된다. 또한, 시공자가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해야 하며, 이로써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실내 건축자재의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되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 시험을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외에도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 위임 근거와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 확대 미비한 부분이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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