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급 공무원, 성인방송 소속 BJ로 감사 대상…중징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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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에서 활동하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소속 부처가 해당 인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부처에 소속된 7급 공무원 B씨는 특별사법 경찰로 근무하면서 성인방송 BJ로의 부적절한 활동으로 인해 직업윤리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 겸직 금지 원칙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다.

B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흡연과 선정적인 행위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이템을 선물 받아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인해 알려졌다.

문제가 발생하자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한 관가와 소속 기관에서는 이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순간부터는 해당 신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B씨는 논란이 불거진 출근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함께 공무원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겸직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소속 기관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중징계까지 이어질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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