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비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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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대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원지법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짧은 시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이번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김근식의 변호인은 무죄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06년에 발생한 것으로, 16 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김근식의 DNA 아동 강제추행 사건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다. 김근식은 이전에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다른 사건들과도 연관된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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