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강남구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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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용도별로 허가 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결과로,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아파트 용도로 한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조정되었다.

조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오는 16일부터 공고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와 지목, 건축물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외국인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번 조정으로 인해 시내 모든 허가 구역 내에서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아파트 용도로 한정되었다.

시는 또한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 지역 40곳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해제하였다. 이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 공급 원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에서는 장기간 허가 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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