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실업급여, 4년 반 동안 1만 명에 육박 이주환 의원 "제도 검토 필요"
(자스트 미디어)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소 요건만 충족한 뒤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이 지난 4년 반 동안 1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73%는 중국인이었다. 1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9,986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며, 7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들 외국인 가운데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73%를 차지하였으며, 보험 기간 1년 미만인 중국 동포 5,994명과 중국인 1,364명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은 2018~2022년 동안 1,900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2,661억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중 고용보험료 납부액이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200억원 많았음을 의미한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자를 보유해 일을 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반해, 다른 이주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 추세이며, 8월 말 기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7.1% 증가한 13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중국동포와 중국인 노동자에게 실업급여가 편중돼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보험의 공평한 분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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