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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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및 사적 예산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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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MBC노동조합이 9월20일에 제기한 것으로, 권익위는 26일에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MBC본부는 "권익위 조사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이용해 방문진을 뒤집으려는 정권 음모"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 시 방문진 구도가 변동될 수 있으며, 방통위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권익위의 조사는 직권남용이며 방통위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도 "이런 공개적 브리핑 후의 해임은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821일에 방문진의 업무추진비 사용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말 공휴일에 사용된 업무추진비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등에 대한 의심 사례가 나왔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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