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총재, 여신 성폭행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검찰, 중대 범죄로 판단
(자스트 미디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A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정 총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명석 총재가 JMS 조직을 이용하여 여러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히며 "종교 단체 교주로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여러 지역에서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전에도 정명석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외국 여신도 2명이 허위 고소로 기소되었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고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명석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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