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 제주 치과 불법 행위, 6년 만에 도주 생활 끝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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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스트 미디어)

 

제주에서 6년간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벌인 "가짜 의사"가 1년 3개월간 도주 생활 끝에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60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B씨와 C씨는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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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의사 면허 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보철치료 등을 하며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택에서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무면허 진료를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를 보조하고, C씨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로 조사되었습니다.

 

압수수색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비위생적인 의료용품이 확인되었고, A씨는 작년 8월에 집행된 압수수색 이후 제주를 벗어나 수사기관을 따돌려 다른 신분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추적 끝에 A씨는 경기도에서 붙잡혀 지난 13일에 구속되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가짜 의사"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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