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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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무력화된 상태로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인 효력 정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 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등을 규정하며 안전을 위한 조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북한의 합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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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MDL로부터 20㎞(서부)~40㎞(동부) 안에서의 항공기 비행이 제한되어 있어 감시정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진 무인기의 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효력 정지로 군은 당장 무인기를 MDL 5 이남까지 운용할 있게 되며, 북한의 숨은 표적을 밀착 감시하고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있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합의 파기 선언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추가 도발에 따라 명분이 확실한 일부 조항에 한해 효력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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