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55억 전세보증금 횡령, 중개보조원 장모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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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2일, '무자본 갭투자'로 5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중개보조원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23명의 피해자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사촌 형제와 함께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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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살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치고, 이를 실제로 실시해 23채의 빌라를 약 9개월 동안 집중 매수한 후 범죄수익을 나눠갔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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