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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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에게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진돗개의 버릇 개선을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을 시도했지만, 재판부는 진돗개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며 소각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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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는 "사건 현장에서는 소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확인되었다"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A씨가 동물에게 가한 상해 행위에 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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