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에서의 모바일 상품권 도용,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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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꾸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300명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백화점 등을 돌며 모바일 상품권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85장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300만원 가량을 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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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온라인상에 바코드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시 바코드를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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