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환불이 더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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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과 환불이 더욱 편리해진다.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사 후에는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혁신방안에는 또한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품 중 KS인증이나 KC인증이 이뤄지고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꼭지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이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며, 환경표지 사용료도 폐지되어 환경표지를 받는 제품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없어진다.

 

이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상 설립 제한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 환 제조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현재 설립이 가능한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빵류제조업 등과 함께,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KS인증 시험방법과 일치시키고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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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으로 인해 환경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민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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