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중징계 발표 및 도주사고 예방 대책 발표
(자스트 미디어)
법무부가 특수강도 김길수(36·구속기소)의 도주와 관련하여 중징계 및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김씨는 병원 치료 중 도주한 사건으로 검거된 지 17일 만에 법무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관련하여, 김씨의 도주에 연루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및 인사조치를 11월 27일에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추가로 지정병실을 확보해 도주 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도주 사흘째인 이달 6일 검거되었지만, 교정당국 직원들이 도주를 1시간가량 '늑장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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