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된 처남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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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으로 알려진 김씨(53)가 윤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ESI&D 대표로서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나타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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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ESI&D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감경과 관련하여 김씨 등은 위조자료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과 "양평군 공무원의 충분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김씨와 함께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 한 혐의로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공판에서 김씨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족 관련 의혹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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