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30대 여성 학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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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해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A씨의 행동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정 판사는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에 찾아가 교사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다수의 초등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교사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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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현재 법정 구속 상태이며, 피해자와 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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