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시도 20대 승객 영장 기각, 정신과 치료 필요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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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은 24일, 필로폰 투약 후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 A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국내 주거 안정성과 망상 등 정신적인 증상을 고려해 부모의 입원 치료 의사와 함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2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인천공항 도착 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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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결과,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여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모의 입원 치료 의사와 함께, 구속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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