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출범, 주택담보대출 연 2%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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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약통장 가입을 통해 주택 분양 시 연 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며, 기간과 납입 횟수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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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출범에 따라 연간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당정은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19 이상 34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의 마련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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