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택시 승객, 택시기사 성추행 혐의로 재판

'자스트미디어'의 뉴스 콘텐츠,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반응형

([여수] 자스트 미디어)

 

전남 여수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20대 여성)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때 A씨가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응형

 

A씨는 피해자에게 "내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블랙박스 음성 등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기소했다"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응형
TAGS.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