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환자 간병 중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60대, 징역 5년 선고
(자스트 미디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60대 A씨에 대해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A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 간병을 받아왔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희귀병 진단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아내를 간병한 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우발적인 범행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A씨는 공판에서 아내의 고통을 목격하며 자괴감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형에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용서를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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