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1심 7년→항소 5년 감형 유족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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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 A씨의 1심에서의 징역 7년 판결을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한 피해를 반성하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 및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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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족은 감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음주운전으로 아이가 사망한데 5년은 너무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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