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유기 혐의 3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결심
(자스트 미디어)
서울 중랑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에 발생한 범행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과 잔혹한 수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A씨는 정신 감정 결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다. 범행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이제부터는 착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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