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2층서 고양이 살해한 3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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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경남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6월 24일에 고양이 두 마리를 42m 아래로 던져 죽이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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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카라'는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목격자들은 A씨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장면을 presunta하고, 특히 어미 고양이가 손으로 떨어뜨려진 새끼 고양이를 보호하려다 A씨에게 던져진 것으로 진술했다.
A씨는 고양이들이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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