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대생 차량 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죄 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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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자스트 미디어)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택시에서 내린 후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6)와 SUV 차량 운전자 B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6분, A 씨는 포항역에서 여대생 C(20대) 씨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C 씨가 목적지를 행선지로 말한 대학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한 C 씨는 택시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후, 뒤에서 달리던 SUV 차량 운전자 B 씨가 C 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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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와 C 씨가 처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학 정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것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C 씨는 택시가 향하는 길이 다르다고 느끼고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소음과 청력 문제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청력 관리 소홀과 B 씨의 과속 전방 주시 태만 등을 이유로 유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 씨가 택시에서 뛰어나올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어려웠다"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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