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과속사고 운전자 구속 "환자보호자 튕겨 사망,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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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대전지방검찰청은 28일, 119구급차와 충돌한 BMW 승용차 운전자인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1일 밤, 천안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A씨는 134km의 과속으로 119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보호자를 차량 밖으로 튕겨 사망시켰으며, 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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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진행하던 중에 발생했으며,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A씨는 이전에도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속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사망한 보호자는 방광암을 앓고 있는 남편을 구급차로 이송 중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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