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 상사, 의식상실 2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직장 상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2월, 한 리조트 아르바이트생과의 술자리에서 벌인 사건으로 재판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을 받아왔으나 이번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성폭행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싸워왔다.
재판부는 CCTV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패싱아웃'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을 증명하는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하여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정직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로 인해 상사인 A씨의 범행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억측과 소문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