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자,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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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치사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A씨(39)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의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발생한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여 보복운전을 펼쳤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행동으로 인해 한 운전자가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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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17 동안 고속도로를 정차한 대응한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도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A씨는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피에 급급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책임 회피와 운전면허 정지 우려 등을 우선시하는 행동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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