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복귀 재외동포 비자 소송에서 승소해
(자스트 미디어)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30일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의 원심 승소를 확정하며, 1997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씨는 데뷔 이후 군입대를 번복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내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며, F-4 비자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내 거주와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유승준은 국내에서의 연예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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